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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선처 호소에 부모 살해미수범 징역 10년→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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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선처 호소에 부모 살해미수범 징역 10년→7년 감형

입력
2022.0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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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청사. 한국일보

서울고등법원 청사. 한국일보

빚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직 후 6~7년간 부모와 함께 살면서 대출금으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빚 독촉에 시달렸다. 채무가 부모에게 떠넘겨질 것을 걱정했던 A씨는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7월 둔기로 부친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부모에게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 전에 키우던 개의 목을 졸라 죽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어머니는 항소심에서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존속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도, 어머니의 선처 요청을 감안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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