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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25만원 특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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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25만원 특별지원금 지급

입력
2022.02.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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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착한 임대업자에 최고 50만원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업자에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특별지원금 25만원을 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만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 원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 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은 2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며, 방문은 2월 21일부터 4월 8일 까지다.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2월 7일, 2·7번은 2월 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자발적으로 진행된 사회적 움직임이었으나, 이번 정책은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의 지원책을 추진해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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