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사 편의 제공 의혹
검찰 무혐의 처분했지만 5년 뒤 공수처 재수사
재판 넘기면 '공수처 출범 1호 기소'로 기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의 김형준(52)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기소 의견으로 무게가 실리는데,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수처 출범 1호 기소'가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부장검사 사건 조사를 마치고 수사팀 의견과 관련 자료를 공소부로 넘겼다. 공수처는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상호 견제 차원에서 수사담당 검사와 공소담당 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수사부에서 공소부로 자료를 넘긴 만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사건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또한 공수처는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사건 때와 달리 공소심의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을 방침이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법조계·언론계·학계 등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소심의위를 열지 않고 공수처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52) 변호사에게 2016년 3~9월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박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52)씨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그가 박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 편의를 얻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사업가 김씨가 2019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의 박 변호사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였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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