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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들어간 불륜남… 대법 "주거침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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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들어간 불륜남… 대법 "주거침입 아냐"

입력
2022.02.01 15:51
수정
2022.02.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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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 허락 받았다면 주거침입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새벽 불륜 관계인 유부녀 B씨의 집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남편 C씨는 당시 집에 없는 상태였다. 또 A씨는 2019년 6월 C씨에게 이 사실을 들키자 42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B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A씨가 주거 침입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A씨로 인해 C씨의 평온이 깨졌다"며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인 C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벌금 500만 원으로 낮아졌다. 2심은 주거침입은 유죄가 맞지만, A씨가 C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순 조롱으로,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주거침입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에 내린 판결을 근거로 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의 허락을 받아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부재중이던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 법리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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