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사망자 2명 부검 1차 소견 통보
매몰된 작업자 1명 수색 작업 진행 중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붕괴 사고로 숨진 작업자 2명 사망 원인이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이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3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굴착기 기사 김모(55)씨와 천공기 기사 정모(28)씨의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1차 소견이 사고사로 나온 만큼 경찰은 김씨와 정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10시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3명이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붕괴로 매몰됐다. 굴삭기 기사 김씨와 천공기 작업자 정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천공기 작업자 정모(52)씨는 아직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연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 정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진입로에 흘러내린 토사를 제거하고 단차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통해 현재 약 10m 깊이의 작업 구간을 확보한 상태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양주소방서, 양주시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양주경찰서, 국토안전관리원, 삼표산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24시간 구조 작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도 사흘째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고용부는 이날 오후 3시 45분쯤부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사고 당일 수사에 착수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삼표산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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