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변보호 여성 또 당했다...전 동거남 휘두른 흉기에 중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변보호 여성 또 당했다...전 동거남 휘두른 흉기에 중상

입력
2022.01.31 10:25
수정
2022.01.31 10:30
0 0

헤어진 뒤 앙심 품고 주차장서 범행
스마트워치 가방에 있어 사용 못해
범행 후 극단적 선택해 혼수상태
경찰 "깨어나는대로 체포 후 구속 방침"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동거남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50분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과거 동거했던 40대 여성 B씨 어깨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스마트워치가 가방에 있었던 탓에 미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집을 나가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직장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계속 B씨의 주위를 맴돌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을 받아온 B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도 신청했다.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A씨가 깨어나는 대로 체포 후 구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