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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허위 자백' 재일동포 사업가 40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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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허위 자백' 재일동포 사업가 40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2.01.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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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형씨, 북한 포섭 간첩으로 몰려 16년 복역
유족 재심 청구… 대법 "범죄사실 증명 없는 사안"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이른바 '일본 거점 간첩'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재일동포 사업가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간첩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손유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씨는 1981년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가 귀국해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됐다. 안기부는 손씨가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 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에 전달하는 간첩 활동을 했다고 봤다. 손씨는 그해 기소돼 1983년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징역형으로 감형받은 그는 1998년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갔고 2014년 숨졌다.

유족은 손씨가 고향 방문차 한국을 찾은 것일 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오히려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 영장 없이 손씨를 연행하고 불법 구금해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손씨가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됐고 고문을 받아 허위 자백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손씨가 임의성 없이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의심할 소지가 충분하고 이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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