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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회삿돈 30억 몰래 빼 썼다가...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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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회삿돈 30억 몰래 빼 썼다가...징역 5년

입력
2022.01.28 16:15
수정
2022.01.29 10:22
10면
0 0

법인계좌서 개인계좌로 22번 이체
횡령한 돈은 서귀포 하수관 운영비
잔고 바닥에 서류 위조해 비용 청구
인터넷 도박·가상화폐 투자로 탕진
범행 발각 후 7억 원 반환했지만...
회사 엄벌 탄원...1심 법원 징역 5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포스코가 용수 관리 부서를 분사해 만든 협력업체, ㈜P사의 직원이 3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직원이 몰래 빼낸 돈은 제주 서귀포지역 하수관 관리비다. 대부분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됐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회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P사가 위탁받아 관리하던 한 법인의 회계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이 법인은 제주도와 시공 및 운영 계약을 맺고 제주 서귀포 지역에 하수관을 설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다.

A씨는 제주도가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정부지급금과 임대료, 운영비 정산 업무 등을 맡았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에 빠진 그는 지난해 5월 7일 법인 명의 운영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했다. 이후 6월 26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제주도가 법인으로 입금한 30억9,000만 원을 개인 계좌를 통해 빼내 썼다.

A씨는 법인 계좌에서 계속해 돈을 빼 잔고가 얼마 남지 않자, 문서를 위조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하수관 관리비를 청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행정기관이 민간기업에 송금하는 정부지급금은 질권이 설정된 법인의 수입계좌로 들어간다. 법인이 이 돈을 운영비로 사용하려면 인출통보서를 작성해 은행에 요청한 뒤 다시 운영계좌로 이체받는다. 그러나 A씨는 수입계좌가 아닌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운영계좌를 기재하고는 법인 도장을 찍은 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2분기 임대료와 운영비 19억3,343만4,387원을 청구했다.

A씨는 횡령한 30억9,000만 원을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개인 빚을 갚는 데 탕진하다 범행이 발각되자 7억 원을 내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데다 회사와 직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사는 포스코가 2005년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쇳물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를 분사할 때 설립한 회사다. 현재 제철소 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도 위탁받아 관리 중이다. 포스코가 분사한 협력업체들과 서로 지분을 교차해 소유하고 있다. 주로 포스코 부장 이상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일한다.

대구·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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