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 "피해자 승낙 있어도 접근금지 어기면 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원 "피해자 승낙 있어도 접근금지 어기면 처벌"

입력
2022.01.28 11:45
수정
2022.01.28 14:02
0 0

법원 명령에도 집 찾아가고 문자 수백통 보내
"승낙으로 유무죄 판단하면 법적 안정성 훼손"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는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보호관찰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동거하던 B씨에 대해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핸드폰, 이메일, 유무선 등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2차례 접근을 시도하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등 임시보호명령 및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주거지 접근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 B씨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면서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의 허락과 관계없이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면 개인 마음대로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게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