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시스템엔 동승자 등록
실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제주 초등생 학원 통학차량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학원 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승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학원 원장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학원 통학 차량 운전자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입고 있던 옷이 문에 낀 상태로 학원 통학 차량이 출발하면서 A(9)양이 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동승한 보호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통학 차량 동승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실제 교육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에는 2019년 11월 21일 동승자 교육까지 수료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통학차량 운영시 동승자는 탑승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동승해야만 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조교사를 등록하라고 안내하고, 매년 어린이 통학차량 점검을 하지만 보조교사가 있는 지까지 검사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