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 위반하고 국민 신뢰 훼손"
사법농단 의혹 유일하게 유죄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 중 거듭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행정처에 비판적이었던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활동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사법제도 소모임 와해를 위한 대응 문건을 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행정처 심의관에게 대응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법관들을 상대로 연구모임 지원 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이로 인해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상임위원과 관련해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행정처의 통진당 보고서를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 △행정처 심의관에게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하는 전주지법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불법성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들의 통진당 재판개입 혐의 가운데 일부를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줄었다. 1심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고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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