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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측에 수사자료 넘기고 이권 챙긴 경찰... 법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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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측에 수사자료 넘기고 이권 챙긴 경찰... 법원 "징역 8년"

입력
2022.01.27 16:20
수정
2022.01.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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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
금품수수 성남시 공무원 징역 2년 6월 선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기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2018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인 박모 전 정책보좌관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는 이후 업체 측으로부터 7,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을 성남시청 팀장에 오를 수 있도록 청탁해 실제 보직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이외에도 은 시장 비서관에게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특정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및 박탈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어느 사건보다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해 그중 7,50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한 성남시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은 재판은 은 시장과 최측근인 박씨, A씨의 상관이던 전직 경찰관,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 4명에 대한 재판이다. 은 시장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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