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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낙하산 인사 위법 인정...차기 정부 명심해야

입력
2022.01.2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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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대법원은 27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대법원은 27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불렸던 이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한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2018년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 찍은 인물을 앉히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은 공모직을 채용하면서 청와대가 낙점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를 제공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임원에게는 표적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성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훼손됐음을 보여준 사례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하는 인물을 공직에 발탁하는 일은 양날의 칼과 같다. 정책 집행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능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자리를 차지해 조직의 역량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이 대선을 40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산하기관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오만한 행태에 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은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적이다.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들의 캠프에는 후보 측근인 ‘○핵관(핵심 관계자)’의 비호 아래 집권 후 공공기관의 자리를 노리는 인사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학계에서는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을 줄이기 위해 3,300개에 달하는 청와대 인사권의 범위를 600~700개로 줄이거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리스트인 ‘한국판 플럼북’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비대한 청와대의 힘을 빼고 공직 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개혁은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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