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2016년 2월 제재
개성공단 기업인들 "영업 자유, 재산권 침해"
헌재 "국가안보, 국민안전 고려 불가피 조치"

헌법재판소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모인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이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4차 핵실험 단행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여파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기업인들을 철수하도록 한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헌법·법률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 영업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철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공표됐다. 북한도 이에 대응해 이튿날 개성공단 내 남한 주민 전원 추방과 자산 전면동결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공장 가동과 영업소 운영은 모두 중단됐고, 현지에 체류하던 기업인과 근로자 등 280여 명은 전원 남한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후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헌재는 당시 정부 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과 국민 생명·안전을 위한 헌법 10조 등에 근거를 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 지원을 전제로 한 조치였고 실제로 상당 부분 지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라는 경제적 제재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법절차, 과잉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해 영업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국무회의 심의, 국회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국가안보와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 안전을 위해 최대한 기밀로 유지하면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긴급성·기밀성 등 특성으로 국무회의 심의보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효율적"이라고 봤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원들은 이날 결정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헌법소원 제기 후 수차례 탄원서를 내고 1인 시위를 이어왔다. 협회 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4분의 3이 부도·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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