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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경제단체들 “공포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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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경제단체들 “공포와 혼란”

입력
2022.0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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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산업연합포럼 입장 발표
“대선 후보, 보완 입법 공약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부터 주요 경제단체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도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주요 경제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입장을 내고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며 “입법 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은 경영계도 적극 공감한다”라면서도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 준수를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 보완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범위는 사고 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고자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 수사, 과잉 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철강협회 등 15개 회원사를 둔 한국산업연합포럼도 입장문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만으로도 이미 처벌 수위가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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