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앱마켓 등 '업종별' 감시 체계에서
독점·갑을관계·소비자 등 기능별 체계로 전환
디지털 시장을 겨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더 예리해진다. 애플리케이션(앱), 반도체 등 업종별 감시 조직을 독점·갑을관계 등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해 디지털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11월 출범한 ICT 전담팀은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행위 문제 해결을 강조한 조성욱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대표적인 ‘조성욱표 정책’이다.
출범 후 구글의 앱 마켓 시장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과징금 2,249억 원), 네이버의 쇼핑, 동영상 검색 관련 알고리즘 조정 행위 제재(과징금 278억 원) 등의 성과를 거둬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나 입법예고 단계인 전자상거래법 등 새로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디지털 시장의 다면성,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기존 조직이 정책분과 외에 △앱마켓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디지털 광고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업종별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면, 새 조직에서는 △독과점 △갑을 △소비자 등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심으로 감시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국경이 점차 사라지고,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제협력과 시장 소통 조직도 별도로 만든다.
디지털 독과점 분과는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행위, 경쟁 플랫폼 방해 행위 등을 살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자사 우대행위, 구글이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갑을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숙박 앱 분야 불공정거래관행 자율시정 결과를 발표하는 등 시장이 스스로 상생 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 분과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어려운’ 구독 서비스의 이용 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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