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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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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2.01.27 15:30
수정
2022.01.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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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정 구속은 면해
'SK그룹 2인자' 조대식 의장은 무죄 선고
최 전 회장 "경위 떠나 심려를 끼쳐 송구"


2,235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35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된 후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호텔·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에는 재판부가 900여억 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SK텔레시스가 SKC의 자회사인 만큼 두 회사의 이익은 상호연계돼있고, 부도 위기에 처한 텔레시스에 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킬지 여부는 이사회에서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온전히 경영판단 영역"이라며 "이사회 결정이 왜곡됐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 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에 대해선 "경영상 합리적 재량 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 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사내이사직 등 SK네트웍스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최 전 회장 측은 이날 판결 후 낸 입장문에서 "경위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로 하여금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900억 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경식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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