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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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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서도 유죄

입력
2022.01.27 15:08
수정
2022.01.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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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재판 개입 혐의
이민걸은 벌금형 선고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두 사람 뿐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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