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재판 개입 혐의
이민걸은 벌금형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두 사람 뿐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