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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퇴행성까지 건보 적용... 검사비 70만→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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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퇴행성까지 건보 적용... 검사비 70만→20만원

입력
2022.01.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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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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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오는 3월 중 퇴행성 질환자로까지 확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검사비 부담이 최대 70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 수준까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앞서 정부는 뇌·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온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암이나 척수 및 중증 척추질환자뿐만 아니라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 의심자에 대한 진단 시에 1회 급여가 적용된다.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나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 평균 36만~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 10만~20만 원 수준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간 14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급여화를 우선 적용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 의결에 따라 다음 달부터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연간 투약비용 11만 원→3만 원)과 건선 치료제 시클라렌스장용정(연간 투약비용 91만 원→27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베스폰사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도 함께 의결됐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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