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지구에 물류창고 허가
의정부시도 고산지구 물류센터 승인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에서 물류 창고 시설 건립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도심에 설치되는 탓이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자산신탁이 지난해 5월 별내택지지구 내 9,500㎡ 부지에 물류창고를 건립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내줬다. 자산신탁은 이곳에 지하2층 지상 7층(연면적 4만9,106㎡) 규모의 물류창고를 짓기로 하고 지난달 착공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은 장외 투쟁이 나섰다.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 공동대책연대’는 “하루에 화물차 1,000대가 드나들어 주민 안전은 물론 공해와 소음, 교통 혼잡까지 불 보듯 뻔하다. 말만 7층이지, 층고가 높아 30층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물류센터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는 500m거리에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조광한 시장은 “주민 분노에 공감하다”며 허가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해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상 도시지원시설 벤처산업지구라, 건축법상 적법 절차를 거쳐 물류창고로 허가가 난 사안이다. 자칫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의정부시 고산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물류센터 건립을 놓고도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고산지구 내 2만9,000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부지 역시 지구단위계획상 도시지원시설용지다. 주민들은 “애초 스마트팜이 계획된 부지인데다, 초등학교와 아파트와 불과 200m도 안 되는 곳에 화물차량 통행이 잦은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호석 의정부시의원도 “차량 통행이 많아져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하철 8호선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물류센터 건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정부시 역시 적법 절차를 거쳐 진행된 만큼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잇단 대형 화재에 주거환경 악화로 집값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이 물류센터에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법적 요건을 따져야 하는 행정에서는 불허나 허가 취소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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