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 감안 개정"
식사 한도 3만원→5만원 확대 개정안 발의에
"법 장점·필요성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설날이나 명절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허용됐다"고 말했다. 다만 명절 선물 한도 확대에 이어 식사접대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걱정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직자는 일절 금품이나 접대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의도치 않게 농어민 축산 농가들이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농어민 단체들이 청탁금지법 기준을 명절이라도 높여달라는 요청이 많아 개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5일부터 시행령이 바뀌어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 차원에서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이 20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번 설의 경우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다.
다만 전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권익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기조가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는 데는 필요하지만 혹시나 우리 사회에 잘못된 사인이 갈 수 있고,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가 우려도 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어 "청탁금지법의 규범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는 일절 금품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교육과 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국가청렴도 32위 역대 최고지만 갈 길 멀어"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식사한도를 현행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19일 발의된 점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져 국민 대다수와 공직자 95% 이상이 '정말 좋은 법'이라며 지지하고 있는데, 조금씩 법의 취지를 양보하는 개정이 이뤄진다면 법이 가진 장점과 필요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180개국 중 역대 최고인 32위로 오른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초기 당시 54점으로 세계 51위였는데 꾸준히 상승해서 62점으로 아시아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도 "세계 10위 선진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청렴도도 10위권 안에 들지 못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내년에는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열심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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