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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 '앱'으로 '동성'끼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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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 '앱'으로 '동성'끼리 가능

입력
2022.01.27 17: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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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국 택시 동승서비스 이용 가능
지난해 7월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합법화
범죄 우려에 실명 가입 등 안전장치 마련

서울시가 택시발전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택시발전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울시 제공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과 범죄 우려 등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한다. 서울시는 합승 조치가 고질적인 심야 택시대란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문제로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8일부터 전국에서 택시 합승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7월 이를 가능케 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택시 합승은 과거와 달리 승객에게 선택권이 있다. 합승을 원하는 시민이 직접 합승 플랫폼 앱을 깔아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가 일방적으로 합승을 추진할 수 없다. 혼자 이용할 때보다 요금도 저렴하고, 앱에서 승객별 이용 거리에 비례해 금액을 자동 산정하기 때문에 요금 시비 가능성도 줄였다.

현재 시중에 나온 유일한 택시 합승 플랫폼인 코나투스는 일단 이동 경로가 70% 이상 유사한 승객이 있으면 앱이 기존 이용 승객과 자동 매칭되도록 했다. 두 승객 간 합승 가능 거리는 1㎞ 이내로, 동승으로 발생한 추가 시간은 15분 미만으로 제한했다. 택시 합승으로 인한 범죄 우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서만 합승을 허용했다. 합승 플랫폼은 실명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을 앞두고 요금 시비 등으로 잡음이 많았던 택시 합승을 금지했다. 이후 40년간 중단됐던 택시 합승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에 택시 합승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선정되면서 다시 시동이 걸렸다. 코나투스는 이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자, 승객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택시 합승을 플랫폼 가맹 및 중개 형태에 한해 허용했다.

3년 전 택시 합승 시범사업 지역이었던 서울시는 심야 택시이용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동승 서비스가) 서울시의 대표적 문제인 심야승차난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택시 합승 합법화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도 풀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타다'가 이에 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고 IT기술을 활용해 택시 규제 개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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