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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쓰니 밀키트 원가 年 2000만원 절감"… 버팀목 된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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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쓰니 밀키트 원가 年 2000만원 절감"… 버팀목 된 규제샌드박스

입력
2022.01.26 2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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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3주년 평가
"규제 유예 후 법제화까지 달성률 20%"
차량무선 업데이트·공유미용실도 추진

공유주방 업체 위쿡에 입주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요리를 만들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공유주방 업체 위쿡에 입주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요리를 만들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간편조리세트인 ‘밀키트’를 제조·판매해 온 이모(33)씨에게 공유주방을 일시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희소식으로 다가왔다.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이용하면서 공유경제의 일종으로도 알려진 공유주방은 2019년까진 불가능했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동일한 주방을 대상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통해 시범사업 허가 분야로 지목되면서 공동 사용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이씨도 창업비용과 더불어 임대료에서부터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에 더해지면서 2,000만 원 상당까지 늘어난 부담을 월 75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씨는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다른 분들과 공동구매로 부자재 및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아끼는 부수적 효과도 생겼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축된 경기 침체 속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엔 또 다른 버팀목으로 다가서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공유주방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까다로운 규제에서 벗어난 공유주방은 지난해 말 기준, 꾸준한 증가 추세와 함께 214곳으로 늘었다. 공유주방을 통해 지금까지 절감된 초기 투자비용도 약 19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지속적인 확산세에 힘입어 향후 5년 내 공유주방 이용 업체수는 600곳 이상까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한상의는 도입 3주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 현황을 분석, “샌드박스로 많은 혁신이 가능해졌지만 제도의 혜택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려면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며 “샌드박스의 완성은 바로 법령정비”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렇게 완성된 샌드박스의 예로 가장 먼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공유주방 외에도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앱 미터기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선결제 택시·가맹택시 탄력요금제 등을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후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고, 이 중 129건(20%)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 개선까지 완료됐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당장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산적하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문은 열렸지만, 재제조 대상품목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를 추가해야 하고, 성능 기준 등을 마련해 법제화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자동판매기는 성인인증장치를 갖추면 설치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됐지만, 무인편의점 등으로 설치 장소 등에 대한 법령도 추가 개정돼야 한다.

대한상의는 이 밖에도 승인 기업 수가 많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정비가 시급한 과제들을 추려 정부와 국회, 그리고 3월 대선 이후 출범할 인수위 등에도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차량무선 업데이트(OTA)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시 반드시 정비소를 방문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1개 미용실에서 복수 사업자가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가능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관계 법령 개정 등이 대상이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나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공유주거 등도 대한상의 중점 추진 대상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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