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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중징계에 삼성카드에도 '불똥'...마이데이터 사업 1년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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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중징계에 삼성카드에도 '불똥'...마이데이터 사업 1년간 못한다

입력
2022.01.26 2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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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미지급 건에 '기관경고' 중징계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 제한
지체상금 관련해서는 '조치명령'만


삼성생명 로고

삼성생명 로고

금융위원회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 등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당장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준비 중인 삼성카드에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금감원이 건의한 '기관경고' 제재도 받아들였다.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생명은 "암 치료를 위한 장기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를 통해 이를 부당한 미지급 건으로 보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의 이날 의결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는 2년여 만에 최종 확정됐다.

지체상금 미청구는 제재 수위 낮아져

그러나 이날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만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체상금 미청구 건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를 건의했지만, 이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5년 삼성SDS와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삼성SDS는 계약서에 적힌 기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삼성생명은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약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부당한 계열사 지원으로 봤다.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지체상금 미청구는 현행 보험업법상 제재가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이날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가 결정되면서 향후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삼성 금융계열사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보류된 상태”라며 “앞으로 1년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돼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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