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세금납부도 유예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일선 세무서에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현장 전담반을 도입해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인 약 320만 명의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늦추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에서 3월로,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된다.
복지 세정 강화를 위해 올해부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정산 절차를 6월로 합쳐 뒤늦게 추가 지급액을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전까진 6월에 근로·자녀장려금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각 지방청에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닉 여부를 분석하는 관리팀을 설치하고 일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는 이들을 쫓는 현장 전담반을 시범 도입한다.
올해는 특히 상가·빌딩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큰 빚을 졌다가 갚은 사람의 부동산 탈세 여부도 분석하겠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등 소득 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채무현황과 자력 취득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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