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돼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존 복지망 밖 사각지대에서 고독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26일 자 ‘경보조차 울리지 않은 이웃집 고독사’ 1, 3면) 고독사 관리 체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만큼 관리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먼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이달 말 발주하기로 했다. 연구를 통해 고독사 위험 사망자,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하고, 고독사에 대한 국민 인식 등을 알아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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