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골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퇴직 교원 전유물 비판 제기
다른 지역은 도입했다가 모두 폐지
찬반 의견 엇갈려 갈등 확산 전망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에 대한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교육의원 무용론과 피선거 자격 제한 등으로 논란이 있어왔고, 최근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재점화됐다.
26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직선 교육의원제도가 신설되면서 탄생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했다가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일몰제 적용으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의원 선거인 경우 출마자격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 출마자가 점차 줄어 최근엔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면서 교육의원 무용론 주장이 확산되는 등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둔 최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사회가 다시 교육의원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등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지방선거가 수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폐지가 추진되면서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교육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의원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5개 단체도 성명을 통해 “중요한 선거 제도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치적 상황과 정치인 몇 명에 휩쓸려 존폐를 논하게 돼 개탄스럽다”며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우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0일 열린 총회에서 제주 교육의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서울·충남·경북을 제외한 전국14개 시·도 교육감이 함께 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교육의원 폐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 교육청과 교육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맞서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제는 실패한 제도며, 교육의원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며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지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도 성명을 통해 “오래전부터 교육의원 무용론이 대두돼왔고, 교육의원이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다 보니 민감한 정치 사안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교육의원 폐지를 촉구했다.
이처럼 교육의원 존폐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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