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3월까지 울산페이로 지급
올해 만 24세가 되는 97년생 울산 거주 청년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청년 인구의 지역유출을 막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생활안정자금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97년생 청년 1만3,716명이다.
신청은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 누리집(https://www.ujf.or.kr)에서 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시는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3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청년정책 사업에 총 1,197억 5,800만 원을 투입, 5개 분야·78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바 있다.
분야별로는 △청년인턴 채용사업 등 일자리 관련 27개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등 주거 관련 13개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등 교육관련 12개 △청년수당 등 복지문화 관련 18개 △울산청년 정책연결망 운영 등 참여·권리 관련 8개 사업이다.
울산 지역 인구는 2015년 120만 명 수준에서 최근 112만 명 수준으로 해마다 약 1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80%는 20·30대로 청년세대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문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각종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탈울산을 막고 활기 넘치는 청년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