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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진정에 소송…대구경찰, 전담 법무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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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진정에 소송…대구경찰, 전담 법무팀 둔다

입력
2022.01.26 13:10
수정
2022.01.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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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명 경감급 팀장으로 총 3명
직무수행에서 발생한 법적 다툼 대응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에도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진정과 소송이 잇따르자 법적분쟁을 담당할 전담 법무팀을 두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기획예산계 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감급 경찰관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경찰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팀은 팀장 1명과, 소송 업무를 하는 송무관, 행정관 등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분쟁을 적극 지원한다.

대구경찰에 따르면 정당한 법 집행에도 인권침해나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민원인들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 지난 2017년 대구의 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가게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피의자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듬해 경찰관들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피의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적 다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해당 경찰관들은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일일이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한 해 평균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진정 65건,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68건 등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지원팀은 앞으로 법률분쟁이 생기면 초기 민원 접수 단계부터 사안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경찰관의 민·형사 소송 법률 자문 역할과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피진정, 법리 검토 등을 돕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들이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경찰관이 더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찰력을 행사한다면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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