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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렬...쟁의행위 돌입 검토

입력
2022.01.25 18:29
수정
2022.01.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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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요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의 2021년도 임금협상 최종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절차 진행과 동시에 쟁의행위 돌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최근 사흘간 사측의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반대 의견이 90.7%, 찬성은 9.3%였다. 이에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은 결국 무효됐다.

지난 21일 삼성전자는 노조 공동교섭단에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했다. 최종안엔 조합원 후생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 원 지원과 임금피크제 및 임직원 휴식권에 관한 제도 개선을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노조 측이 요구한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 임금 관련 요구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에 정한 기존의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노조는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꼈다"며 "이제 노사 간 대화는 결렬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사측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절차를 밟고, 이후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8월 창사 52년 만에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임금협상에 돌입해 지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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