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 등과 갈등을 겪었던 조건부이첩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김진욱 처장이 최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26일 입건 제도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처장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입건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기존에는 접수 사건을 조사 분석한 뒤 선별적으로 입건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처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한해선 공소담당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소담당검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았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2항 단서 조항인 유보부이첩(조건부이첩)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그간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의 조건부 이첩 논란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 논란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펼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건부이첩을 명문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해 앞으로 조건부이첩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다. 공수처는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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