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지원에 항소장 제출
1심서 징역 12년·단기 7년 받아
친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16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1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이날 A(19)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자정쯤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6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 B(17)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폭력치료그램 및 정신치료그램 8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군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16번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판사는 선고 후 형제에게 “삶에 희망을 갖길 바란다.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며 박완서 작가의 동화책 ‘자전거 도둑’과 편지를 건네기도 했다.
동생 B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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