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먹튀' 논란에 대해선 "금지 대신 간접 규제"
"MSCI 편입 위해선 공매도 전면 허용해야"
오스템 적격성 심사 연장 배경은 "자료 불충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행태와 관련해 “상장 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그룹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서는 "금지보다는 간접적인 규제 방식이 선진적"이라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 심사 때 모회사 주주들의 의견 수렴 여부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재상장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만큼, 이를 예방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손 이사장은 스톡옵션 행사 문제에 대해선 "제기된 개선안의 많은 부분이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중론이 모이면 참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스톡옵션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안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인 규제 방안이 선진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손 이사장은 “금융당국과 의견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논의되는 마당에 다른 나라는 제한을 안 했는데 우리만 계속 제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공매도가 가능하다.
2,000억 원이 넘는 횡령 사태가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이 연장된 배경에 대해서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늦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1년 이상 주식거래가 정지된 신라젠 등 상장폐지 결정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다시 영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투자자에 대한 도리"라면서 "외국 사례를 보면서 단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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