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인재해보상법' 국무회의 통과
20년 전 군대에서 외모에 흉터가 생긴 남성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994~2006년 군 복무 중에 다쳐 흉터가 생긴 남성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군인재해보상법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1994년 군인연금법(현 군인재해보상법)을 개정하면서 상이 등급 기준에 ‘외모 흉터’ 장해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했다. “외모에 흉터가 있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 생활에서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당시 국방부 논리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차별 논란에 휩싸였고, 2006년 법 개정에 착수한 당국은 해당 조항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바꿨다.
하지만 개정 법률은 소급적용이 안 돼 1994~2006년 사이 전역한 군인 가운데 군대에서 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들은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로 남았다.
이번 법 개정은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전직 대위의 소송이 계기가 됐다. 김모씨는 군 복무 시절인 1989년 무장구보를 하다가 3m 아래로 굴러 얼굴에 상처가 났다. 하지만 1995년 대위로 전역한 김씨는 ‘남성’이었기에 상이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후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김씨는 2012년 군 병원에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전역 당시인 1995년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8년 12월 “국방부가 근거로 제시한 개정 전 군인연금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흉터가 있는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고 흉터가 법 개정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김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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