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년 전 군대서 '얼굴 흉터' 생긴 남성들도 구제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0년 전 군대서 '얼굴 흉터' 생긴 남성들도 구제받는다

입력
2022.01.25 14:23
수정
2022.01.25 14:42
0 0

개정 '군인재해보상법' 국무회의 통과

2017년 11월 육군 푸른별 청성부대 신병교육대 각개전투장에서 위장교육 중 한 신병이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후 거울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7년 11월 육군 푸른별 청성부대 신병교육대 각개전투장에서 위장교육 중 한 신병이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후 거울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20년 전 군대에서 외모에 흉터가 생긴 남성들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994~2006년 군 복무 중에 다쳐 흉터가 생긴 남성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군인재해보상법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1994년 군인연금법(현 군인재해보상법)을 개정하면서 상이 등급 기준에 ‘외모 흉터’ 장해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했다. “외모에 흉터가 있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 생활에서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당시 국방부 논리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차별 논란에 휩싸였고, 2006년 법 개정에 착수한 당국은 해당 조항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바꿨다.

하지만 개정 법률은 소급적용이 안 돼 1994~2006년 사이 전역한 군인 가운데 군대에서 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들은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로 남았다.

이번 법 개정은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전직 대위의 소송이 계기가 됐다. 김모씨는 군 복무 시절인 1989년 무장구보를 하다가 3m 아래로 굴러 얼굴에 상처가 났다. 하지만 1995년 대위로 전역한 김씨는 ‘남성’이었기에 상이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후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김씨는 2012년 군 병원에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전역 당시인 1995년 군인연금법을 근거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8년 12월 “국방부가 근거로 제시한 개정 전 군인연금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흉터가 있는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고 흉터가 법 개정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김씨 손을 들어줬다.

정승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