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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하반기부터 시행… "국가첨단 전략기술 지정해 파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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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하반기부터 시행… "국가첨단 전략기술 지정해 파격 지원"

입력
2022.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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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R&D 지원 및 기술보호 조치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 지원이 이뤄질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2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구성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공포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이 시행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중에서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략기술 수출, 인수·합병 시 일부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수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전략기술 지정, 지원내용,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는 업계 간담회를 상반기 중 열 계획이다.

문승욱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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