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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흘 앞두고... 현대중공업 50대 노동자 크레인 작업중 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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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흘 앞두고... 현대중공업 50대 노동자 크레인 작업중 사고사

입력
2022.01.24 21:17
수정
2022.01.24 21:5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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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 1명이 크레인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관계자가 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24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 1명이 크레인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관계자가 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을 앞두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5분쯤 울산조선소 가공소조립공장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A(51)씨가 대형 철판과 기둥 사이에 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크레인 오작동으로 철판이 설비 기둥 근처에 있던 A씨 쪽으로 이동하면서 A씨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이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동료 근로자 등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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