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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냐? 거래재개냐? 오스템 '운명의 날' 미뤄져…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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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냐? 거래재개냐? 오스템 '운명의 날' 미뤄져… "내달 발표"

입력
2022.01.24 18:15
수정
2022.01.24 18: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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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추가 조사 필요"
2월 17일까지 대상 여부 결정하기로

24일 오후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앞. 연합뉴스

24일 오후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앞.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 회사가 상장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초 이날까지 예정됐던 조사기간을 오는 2월 17일까지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한 이모(45)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지난 3일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날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주식 투자 등을 위해 빼돌린 자금은 총 2,215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내달 17일 안에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기심위 결정은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중 하나다.

상장유지 결정이 나오면 거래는 다음 날부터 재개되지만, 상장폐지 결정 시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공이 넘어가 재차 심의를 받게 된다. 개선기간 부여 시 최대 1년 간 거래가 정지된다. 최종 상장폐지 판단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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