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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지청, 41년 만에 이전 확정...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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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지청, 41년 만에 이전 확정...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입력
2022.0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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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 규모
법원청사 2만3,141㎡, 검찰청사 1만9,988㎡
남은 1공단 부지(4만6,614㎡)는 근린공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옛 1공단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법조단지 조감도. 왼쪽이 검찰청사, 오른쪽이 법원청사며 뒤쪽이 근린공원이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옛 1공단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법조단지 조감도. 왼쪽이 검찰청사, 오른쪽이 법원청사며 뒤쪽이 근린공원이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한다. 1981년 현재의 부지에 지어진 성남 법조단지가 40년 만에 이전을 확정지은 것이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성남지원 및 성남지청과 비대면 방식으로 현 청사를 신흥동 옛 1공단 부지 내 법조단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1공단 전체 부지 8만4,230㎡)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남은 4만6,614㎡에는 오는 3월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만3,141㎡)와 검찰청사(1만9,988㎡)를 각각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착공 일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1공단과 인접한 희망대공원 부지 내에는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3,300㎡)을 별도로 건립하기로 했다.

현재의 단대동 법조단지(2만1,268㎡)는 1981년 조성됐다.

지은 지 41년 된 청사 건물은 낡고, 업무 및 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증축 등을 통해 청사 공간을 일부 넓혔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3만2,061㎡) 일원으로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전이 확정된 성남 1공단은 1970년대 초반 성남지역 주민들의 고용촉진 및 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로 당시 30여개 공장이 들어섰다. 이후 성남지역 최대 상권을 형성했지만 1990년대 말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2004년 공장이 모두 이전하면서 문을 닫았다.

성남시는 2005년 용도변경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하려 했으나 2010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도시개발을 취소하고 1공단을 공원화 하기로 하면서 지역 내 갈등을 빚었다.

현재 특혜의혹을 받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결합해 개발하기로 했던 곳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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