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형 교수 등 원고 측 24일 대구시장 상대로 소송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영남대 조두형 의대교수 등 대구시민 309명은 24일 대구지법에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교수는 이날 "일부 국가가 방역패스를 철폐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만 방역패스를 강제하고, 백신 접종률을 무조건 끌어올리려 한다"며 "돌파감염도 70% 이상 일어나는 와중에 예방 효과가 없는 주사를 맞을 필요 없다"며 방역패스 철폐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서울지역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선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는 법원 결정 후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 등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으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청소년에 대해선 여전히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같은 날 법무부도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대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조 교수 등은 당초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소송을 제기했으나 단체장이 방역지침 등을 고시한다는 이유로 장관과 청장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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