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 199대 배차 2㎞ 500원
전남도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올해 바우처택시를 199대까지 늘려 모든 시·군에 전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요청 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서비스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이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2㎞에 500원, 1㎞ 추가 시 100원이다. 최대요금은 각 시·군 시내버스 요금 이내로 한정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콜택시의 보완 수단이다. 보행이 가능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토록 유도해 기존 장애인콜택시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교통약자에게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여수·순천·광양·나주시와 해남군 5개 시·군에 89대의 바우처택시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대기시간을 단축했다.
도가 올해 22억 원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운영 예산은 코로나19로 불황을 겪는 택시업계로 흘러 들어가 서민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도 단위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택시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해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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