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재활용 쉽게 컵 규격 재질 제한
식당 내 1회용 물티슈도 사용 금지
6월부터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 버거킹 등 주요 커피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은 개당 300원이고, 보증금제 대상 매장이라면 어디서든 반환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스벅에서 산 컵, 파리바게뜨에서 반납... 보증금 300원
우선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대표적이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시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고, 이를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계좌이체는 매장과 보증금 시스템, 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최대 1시간 후에 입금되며, 현금 지급은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반환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가령 스타벅스에서 산 1회용컵을 던킨도너츠나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등에서 반환할 수 있다. 본인이 산 게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여러 장소에서 반환·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컵 규격과 재질도 제한된다. 플리스틱컵은 무색투명한 페트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가 재활용하는 데 문제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되 표면 인쇄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마트 PVC 포장재도 안 돼
식당에서의 1회용 물티슈 사용도 금지된다.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를 위생물수건 등으로 대체하면 플라스틱 재질 물티슈 사용량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8,000톤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PVC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대신 PVC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등 타 재질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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