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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익금 안 줘" 동업 친구 살해 시도 20대 3명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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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익금 안 줘" 동업 친구 살해 시도 20대 3명 실형·집유

입력
2022.01.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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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등 동업 중 수익금 관리 불만, 범행 계획
법원, "엄벌 불가피…합의한 점 등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업하는 친구가 제대로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한 20대 3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한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동업자인 D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3년 전부터 특수청소업체와 치킨집 등을 함께 운영해 왔으나 D씨가 혼자 수익금을 관리하며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범행 과정에서 둔기에 맞은 D씨가 “이유나 들어보자”고 소리치자 범행을 멈추고 상의한 뒤 D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많게는 수억 원을 D씨에게 줬으나 수익금을 받지도 못하고 사업 자금도 돌려받지 못한 점과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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