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남양주에서 창원 친누나집 방문 후 훼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폭력 전과자가 도주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 인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철물점에서 가위를 구입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거주지는 경기 남양주시로 이날은 의정부보호관찰소 허락을 받고, 창원의 친누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을 인지한 의정부보호관찰소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추적에 나서 도주 6시간만인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의창구의 한 주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택시 3대를 바꿔 타며 창원 마산합포구에서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고, 2016년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고 출소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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