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 살인 및 살인방조 등 혐의로
지난해 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수형자 사망 사건과 관련, 같은 방 수형자 3명이 살인 및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살인 등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 25분쯤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 D(42)씨의 가슴과 복부를 몽둥이와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2월 18일 샤프연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14일부터 21일까지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폭행당해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D씨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12월 뜨거운 물이 담긴 페트병을 D씨의 정수리에 올려 머리에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