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수사해야"... 경찰, 이의신청 접수 "검토 중"
경찰이 한 건설업체로부터 명절선물로 30만 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과 공무원, 기자 등을 불송치 처분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엉터리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추석 때 건설업자로부터 전복 선물 세트를 받은 김포시의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전복 세트를 받은 직무 관련자는 김포시의원 8명과 김포시 공무원 2명,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 기자 3명 등 모두 15명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초 김포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 A씨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44명의 전복 세트 수령자 명단을 확보한 뒤 이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이들을 피고발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선물을 받은 금액이 형사처벌 대상(1회 금품 수수·제공액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씨가 관행적으로 선물을 보냈을 정황이 있어 수수액이 더 클 수도 있고, 건설업 특성상 대가성 의혹도 짙다는 주장이다.
안재범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관행적으로 선물을 뿌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수사는 더 확대하지 않고 덮는 데 급급했다”며 “뇌물수수 역시 건설업자가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보험을 들어놓는 식으로 선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커 대가성이 없었다는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 고발자인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 등 김포 4개 시민단체도 '부패 공직관행에 면죄부를 준 경찰의 엉터리 수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비판 성명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확인안돼 사건을 종결했다"며 "다만, 시민단체의 수사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는지 살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 받은 김포시 등은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추가 조사한 뒤 과태료 처분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의회도 관련 절차를 거쳐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과태료 액수는 통상 금품 가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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