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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공교육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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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유죄 "공교육 신뢰 훼손"

입력
2022.01.21 16:55
수정
2022.0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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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양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양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시험에서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는 2020년 3월 정답을 빼돌린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공교육 신뢰도 훼손해"

재판부는 △자매가 시험지 풀이 과정에 엉뚱한 값을 대입했는데도 정답을 맞힌 점 △다른 학생들과 달리 답안이 정정되기 전 답안을 써낸 점 △유출한 답을 포스트잇에 메모한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달리 2017년 2학기 기말고사 과목 중 둘째가 치르지 않은 '음악과 생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었다"며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자매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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