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낸 가처분 신청 일부만 인용
사생활 및 제3자 대화내용만 제외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대부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태업)은 21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해당 녹취록 가운데 사생활 및 제3자 대화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면 서울의소리가 이를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도 통화내용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보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수사 관련 사항이나 무속인이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김씨의 평소 인식이나 언론관, 정치관 등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치 공작을 통해 취득한 녹음파일이기 때문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김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설령 이명수 기자의 최초 접근과 녹음파일 취득에 정치적 의도가 있더라도, 녹취를 소재로 한 방송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이나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가 판결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 1건 당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씨 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론 서울의소리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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