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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공개 가능"... 사생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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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공개 가능"... 사생활은 제외

입력
2022.0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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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낸 가처분 신청 일부만 인용
사생활 및 제3자 대화내용만 제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록'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대부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태업)은 21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해당 녹취록 가운데 사생활 및 제3자 대화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면 서울의소리가 이를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도 통화내용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보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수사 관련 사항이나 무속인이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김씨의 평소 인식이나 언론관, 정치관 등은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치 공작을 통해 취득한 녹음파일이기 때문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김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설령 이명수 기자의 최초 접근과 녹음파일 취득에 정치적 의도가 있더라도, 녹취를 소재로 한 방송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이나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가 판결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 1건 당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씨 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론 서울의소리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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