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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선 장례, 후 화장' 허용… 장례 지침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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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선 장례, 후 화장' 허용… 장례 지침 개정한다

입력
2022.01.21 14:55
수정
2022.01.21 16:03
0 0
2021년 12월 22일 경기도 내 한 화장시설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이송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12월 22일 경기도 내 한 화장시설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지금까지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해 왔던 코로나19 장례 지침이 개정된다. 정부는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 보장을 위해, 방역 조치 엄수하에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며 누적된 과학적 근거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전국 1,100여 개 장례식장에서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대본은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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