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필, 대장동 전담수사팀 주임검사 활동
쪼개기 회식 논란 이후 수사팀에서는 배제
대장동 피고인 담당 로펌행 소문 "사실 아냐"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됐던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가 천직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된 거 같다. 검사였기 때문에 보람 있었던 일도 많았지만 최근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그동안 자책과 반성을 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검사가 말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 직후인 지난해 11월 4일 회식을 하다가,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검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을 말한다.
당시 식당에는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됐고, 실제 16명이 참석해 8명씩 다른 방에서 식사를 진행하는 '쪼개기 회식'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총괄한 유 부장검사의 검찰청 내 사무실 번호다. 주임검사로 수사를 담당해온 유 부장검사는 논란이 커지자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일각에선 유 부장검사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을 대리하는 로펌으로 이직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지만, 유 부장검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동안 함께 했던 동료 선후배님들에게 누가 되는 행동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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