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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운반차 '불기둥' 화재, 안전장치가 큰 폭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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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운반차 '불기둥' 화재, 안전장치가 큰 폭발 막았다

입력
2022.01.21 1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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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속도로 화재 사고 원인 공개

수소탱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소탱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수소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달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불기둥’과 함께 발생한 수소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안전장치 덕분에 대형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타이어 화재 시 수소용기에 열이 전달된 점 등은 개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부산 강서구 소재 수소운송차량 제조사인 엔케이에테르에서 수소운송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오후 고속도로에서 수소제조업체 SPG 소속 운반차량에 화재가 발생, 불기둥이 치솟은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치솟은 불기둥에 고속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와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사건의 원인은 수소가 아닌 제동장치 이상에 따른 마찰이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사고 조사 결과 제동장치 이상에 따른 마찰로 타이어에서 발화가 이뤄졌고, 이 불은 차체로 번져 수소 용기까지 닿았다.

조사 결과 불기둥이 형성된 이유는 수소 용기 내부의 압력이 정상보다 높아질 경우 수소를 강제 방출하도록 설치된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산업부관계자는 “불기둥은 형성됐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연쇄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수소 운송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용기 압력상승에 따른 용기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3중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산업부는 다만 사고 조사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수소 방출구 방향 변경과 타이어 화재 시 수소용기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내화용 재질의 '머드가드' 설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수소운송차량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소운송차량 제조·운행·사용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수소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안전장치 성능 점검, 법령에 따른 차량과 용기 검사, 운전자 안전 교육 등을 엄밀히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 유통의 핵심인 수소운송차량은 차량과 사람이 밀집한 고속도로나 도심 운행이 불가피해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송업계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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